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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167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있는 한편,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취업 사기, 투자 사기, 차용금 사기 등 갖가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의 합계가 3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이 2억 8,000만 원 가량이나 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도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2행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