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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8331

회원지위확인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0행의 “2000. 1. 1.”을 “2000. 1.경”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쪽 2005. 4. 30. 개정 정관 제5조 ①항의 “회원의”를 “회원은”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쪽 2005. 4. 30. 개정 정관 제6조 ③항 다음에 “④ 상속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1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표자를 선정치 못할 시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쪽 2013. 7. 13. 개정 정관 부칙 제7조를 “몰개 묘지 이장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B대동회의 자산 마련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최초 공여자 또는 직계가족 중 1명을 본회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2, 3행의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를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5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피고는 원래 2000. 1. 1. 기준 남양주시 C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정회원으로 하다가 2005년경부터 그 정회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준회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10년경 임원회의와 총회결의를 통해 몰개림 묘지 이장 작업에 참여하여 피고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이 사건 명부 기재 69명(명부에서 삭제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 직계가족 중 1인에게 준회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였다(2013. 7. 13. 개정된 부칙 제7조는 위 결의 내용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 그런데 원고의 부(父 D이 위 69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