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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1.경 경북 칠곡군 B상가 2층 물류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 검거 및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그 근원이 되는 접근매체의 대여를 막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접근매체 대여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