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마 세라 티 차량을 리스하고 싶다.
명의를 빌려 주면 내가 리스료 등 비용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는 동생 C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0. 시가 137,583,560원 상당의 D 마 세라 티 기 블리
S Q4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7. 5. 경부터 월 리스료 2,688,5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승용차 시가 인 137,583,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D)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중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차량의 가액이 약 1억 3,7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2017. 5. 경 이후의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 피해자가 2018. 3. 경 이를 회수하면서 추가로 2,000만원을 지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