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 AB, AC, AD,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원고의 피고 AB, AC, AD,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AB, AC, AD, A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 AG, AH, AI는 성남시 분당구 AJ 임야 18,3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 피고들, AG, AH, AI는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소유하기로 하고 법무사 AK에게 이를 의뢰하였는데, AK는 이를 분필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AG, AH, AI 지분에 관하여 2009. 9. 2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9. 24. 접수 제77109호, 제77110호, 제771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피고들, AG, AH, AI 사이에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들 명의 등기가 각자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더라도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별지 2 ‘공유지분 변동 현황 중 공유지분 등기표시’ 기재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무효임이 명백하고, 이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피고 E, F, I, J, K, L, M, N, T, U, V, Y, AB, AD은 원고에게 별지 3 기재 표시 ‘말소할 지분’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성남시 분당구 AL 임야 45,818㎡는 2007. 2.경 성남시 분당구 AM 임야 45,122㎡로 등록전환되었고,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