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등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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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13(대정 2년). 6. 10. D가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상에는 미등기 건물인 단층 주택 22.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그 건축물대장에는 ‘창원시 C’에 주소를 둔 ‘E’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F는 고모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점유해왔다.
F가 1986. 9. 7.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의 점유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주택 및 토지를 G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점유를 승계한 1986. 9. 7.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D의 단독상속인인 피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 명의로 부과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년, 2008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E이 원고의 남편 F의 고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2001. 6. 1.부터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차임 200,000원에 임대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남편 F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86. 9. 7.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