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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2.12 2017가단166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6. 7....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경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구매한 사실, 피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6. 7.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본199호로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