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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8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20. 2. 11. 부산북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음에도 2020. 2. 10. 긴급체포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하여 취득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긴급체포 절차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0. 1. 13.경 시립마산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1. 14. 부산 북구에 있는 K아파트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3,405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는 경남마산중부경찰서에서 진행되었고,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는 부산북부경찰서에서 별도로 진행되었다. 2) 경남마산중부경찰서는 2020. 1. 22.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탑승한 K7 승용차가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B가 장기 임차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수사기록 62면), 2020. 1. 30.경에는 시립마산요양병원의 CCTV에 촬영된 K7 차량의 운전자가 B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수사기록 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