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22 2014고정28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실뱀장어 안강망 어선 (선명 미상, 약 5톤, 무동력, 무허가, 목선)의 선주 겸 선장이다.
구획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4. 09:45경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도 서방 약 1.0해리 해상(북위 35도 01.1분, 동경 126도 05.6분)에서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 1통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획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검거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