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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1. 8. 5. 필로폰 매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여 C 자신이 필로폰을 구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C의 남편인 D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D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이후 C의 집 근처인 성남시 수정구 J 근처로 피고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C에게 돈을 송금할 때 자신의 명의가 아닌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통화를 할 때에도 동거녀 K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매수 경위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1, 152쪽), ④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C이 오빠인 G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조해 준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의사표시로 필로폰을 주어 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던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준 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