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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7고단2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4:40 ~05 :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쇼 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의 몸을 흔들어 깨우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H 대화내용 [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해사실 또는 가해자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거짓말로 몰아 범행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 기도 하였다.

아직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함에 있어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을 수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