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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7.05 2012고단5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2.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쌍놈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3.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위 ‘E’에서, 전날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니가 어제 경찰에 신고를 했냐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식당 현관문 앞에 서서 “개새끼, 씹새끼, 개새끼야, 또 신고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