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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과일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20:05경 구미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애들을 때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F가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하여 묻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 자식 내가 패는데 뭐 씨발 것, 씨발 경찰 뱃대지 칼로 확 쑤시뿐다. 내가 오늘 씨발 경찰 매가지 따뿐다.”라고 소리치면서 칼을 찾으러 가듯이 부근에 있던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 뛰어가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술이 깨고 조사받을 때의 태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사정,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