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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4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4. 03:30경 제주시 B 건물 3층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에게 “마감시간이 지났으니 계산해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돈을 낼 것인데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어깨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2명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7. 23:10경 제주시 B 건물 4층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아사히 병맥주 6병, 잭다니엘 양주 1병 등 총 21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마신 후, 2016. 1. 8. 01:57경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사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위 주점 밖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관련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