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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0.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 비교적 높지 않았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