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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3 2016가단2580

매매대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78,78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A은 2016. 4.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시멘트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들은 2015. 11. 4. 거제시 C 외 1필지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 주식회사와 1,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원고와 주식회사 새한레미콘에 대하여 2015. 11. 6. 계약자를 E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을 피고들로 하는 레미콘 주문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5. 11. 19.부터 2016. 2. 1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는데, 49,178,7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3. 23. E 주식회사와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4. 19. D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9,178,78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레미콘 대금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은 후 청구취지를 39,178,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10호증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 주식회사는 2015. 11. 6. 원고와 레미콘 주문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들이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원고는 2015. 11. 19.부터 2016. 2. 1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물품대금 49,178,780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178,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한 바 없고, 피고들이 E 주식회사를 주채무자로 하여 연대보증을 한 바도 없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