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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8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는 2012. 12. 28.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시장 내안 노상에서, 통화를 하며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23세, 여)을 발견하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