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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22 2020가단11279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이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다.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등 참조). 또한 조합원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협력의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