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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7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07:53 경 부천시 원미구 부 일로 44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의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무보험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