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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1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던 E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그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E에 대하여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현금보관증, 일금 - 오백만원, 맡긴이 - A, 받은이 : F, 상호 - D식당, 사업자번호 - G, 주민번호 - H 명의자의 이름은 ‘F’로 기재되어 있으나 D식당 운영자인 E의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2010년 1월 2일 F’라고 기재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위 각 ‘F’라는 이름 기재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F’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식당 운영자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0. 1. 26.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민원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 피고소인의 이름은 ‘F’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주민등록번호와 D식당이라는 상호와 식당 전화번호 및 E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2009. 12. 10. 고소인의 현금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도주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의 돈 500만 원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