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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89403

약정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06.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횡령 등 형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1) 수임료는 착수금 60,000,000원, 성공보수 70,000,000원, 추가 성공보수 20,000,000원으로 약정 2) 성공약정조건 : 불기소처분 (무혐의)

나.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6. 1. 중순경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 2. 16.경 피고의 성공보수금의 선지급 요구에 따라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 2. 23.경 추가로 성공보수금 요구에 따라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0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성공조건으로 성공보수 9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기소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는 자신의 변호인선임계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검찰에 다른 변호사 명의의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1회 제출하였을 뿐이며, 기소 이후에도 다른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공판기일에 1회 출석하도록 하는 등 불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가 수령한 착수금 60,000,000원 중 과다하게 수령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