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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0고합37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09] [ 전제사실] G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전 대표이사 이자 현 지배인으로 재직하면서 H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G와 I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G는 H가 2007년 당기 순손실 약 32억 원, 2008년 당기 순손실 약 357억 원이 발생하는 등 관리종목 지정위기에 처하게 되자, 기업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 하에 가장 납입에 기한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는 2009. 2. 경 피고인에게 “ 가장 납입에 기한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실시할 것이니 이에 가담할 업체 및 사채업자 등을 물색해 달라. 그 대가로 위 유상 증자로 발행한 신주 일부를 주겠다.

” 고 요청하였고, 2009. 3. 경 피고인의 소개로 J 대표이사인 I와 만 나 “J 을 인수하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H에 대해 약 150억 원 규모의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실시하려고 하니 협조해 달라. 가장 납입 방식이므로 인수 대가로 증자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니, 발행 신주 일부를 대신 주겠다.

” 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G, I와 함께 ‘J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H의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 ’를 실시함에 있어 차명으로 28개의 청약 금 납입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9. 4.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산은행 강남 지점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14,999,999,820원으로 청약 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발행 받고, 이로 인한 유상 증자금 중 12,000,079,000원을 J의 주주인 I, K, L에게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J을 인수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