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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14:40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에 있는 사직운동장의 1루 지정석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39세)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응원을 하자 이로 인해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및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