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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406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특수시멘트, 닥트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은 닥트기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9.경 피고 A에게 합계 18,4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0.경 18,667,000원의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 주었는데, 현재 그 물품대금의 잔액은 28,107,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28,1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