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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2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4 용지를 말아 회의실 탁자를 내리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