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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6: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폭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순경 G로부터 H을 따라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냐. 씨발!”이라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