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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2노28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애초에 손님들에게 통녹용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명예감시원들을 이용하여 끈질기게 통녹용의 판매를 종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를 판매하게 되었는바, 이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ㆍ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