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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2고단3887 (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10 00: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 07: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