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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3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G건물 1002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다. 이를 막으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니 60,000,000원만 빌려 달라. 경매를 막고 대출을 받아서 2~3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필요한 공탁금을 납부하더라도 경매절차를 해소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3일 안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채권자인 H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6,100,000원(실제 송금액 33,000,000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를 소개한 데 따른 수수료 6,9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2. 31. 10,000,000원, 2012. 1. 13. 2,000,000원, 2012. 3. 2. 8,000,000원, 2012. 3. 14. 3,000,000원, 2012. 3. 15. 6,700,000원, 2012. 4. 2. 4,500,000원 합계 60,3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H에게 15,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4,800,000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