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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13 2016노2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내용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이를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탁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