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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성호1차 아파트 101동 앞 편도 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한신대삼거리 방면에서 한신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여,1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