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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04 2016고단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23:08경 당진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C과 술값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는 피고인을 상대로 다투는 내용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신분증을 꺼내는 척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어깨로 위 F와 G의 가슴 부분을 각 1회씩 밀치고, 계속하여 현행범체포 후 인치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위 G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