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접수 제21345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망 C(2016. 10. 24. 사망)은 2011. 5.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와 C은 기존 채무금 10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과 2011. 5. 25.자 대여금 1억 원을 2011. 8.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망 C은 원고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2011. 5. 25.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 사무소에서 증서 2011년 제201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대표자인 D은 남편인 망 C에게 피고로부터의 금전차용 내지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없고, D 1인이 종교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 C은 D과 원고 사찰 위원회 모르게 사찰의 인감도장 등을 훔쳐 피고에게 차용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의 차용금 1억 7,000만 원 중 원금은 1억 원뿐이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이자 내지 선이자로써 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제한법을 면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