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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6 2017가단12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경주시 C 답 2610㎡(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으로부터 2014. 7.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C 토지는 2016. 7. 25. 경주시 C 답 1287㎡와 D 답 1323㎡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15. 원고에게 위 D 토지 중 일부(66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제1차 매매’라 한다). 제1차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매매대금 110,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0,000원은 2016. 5. 31., 잔금 60,000,000원은 2016. 6. 24.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잔금 지급시까지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4. 계약금 20,000,000원, 2016. 5. 17. 중도금 중 10,000,000원, 2016. 5. 31. 중도금 중 나머지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분할 전 C 토지에 관하여 2013. 7. 9. 채권최고액 96,2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지상권자 F조합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지상권을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그 후 피고가 E으로부터 분할 전 C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2016. 11. 10. 계약인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