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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6고단34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 2, 3 죄, 제 4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416】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5. 6.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유흥 주점에 한국 여성들을 소개하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유흥 주점의 업주로부터 위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여 얻은 수익의 10%를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과 G이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이 위 여성들을 필리핀 마닐라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피고인 B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여성들을 소개할 유흥 주점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이 2015. 6. 고양시 일산 동구 H 건물에서 인터넷사이트 ‘I ’에 ‘ 만 33세 미만의 대한민국 여성이면 무조건 O.K. 물론 이쁘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와 매력이라고 생각해용.

싸이즈 많이 안 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용~~( 중략) 최소 월 3,000만 보장.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실제로 벌어 가는 수령 액입니다.

( 중략) 필리핀 최고 특급 호텔 카지노의 VVIP 손님들과 1:1 매칭하는 시스템과 필리핀 최 대의 룸 클럽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라는 취지의 구인 광고를 내고, 피고인 A과 G이 2015. 6.에서 2015. 7. 중순경 사이에 위 H 건물에서 위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K, L, M, N, O과 G이 평소 알고 지내던

P, Q에게 ‘ 필리핀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성매매도 하는 곳이다.

해 볼 생각이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