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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나111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행그룹의 개요 1) B은행그룹은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I은행(이하 ‘I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K은행, 주식회사 L은행, 주식회사 M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B은행은 위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2010. 12. 31. 기준 I은행의 주식 지분 95.18%를, 주식회사 L은행 주식 지분 54.55%를, 주식회사 K은행 주식 지분 30%를, 주식회사 M은행 주식 지분 50%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I은행이 주식회사 L은행 주식 지분 45.45%를, 주식회사 M은행 주식 지분 50%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2) N는 B은행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이고, E은 2003. 11. 25.부터 2010. 1. 8.경까지 B은행의 대표이사였으며, 2010. 1. 9.부터는 B은행그룹의 부회장이었다.

J은 2010. 1. 8.경부터 B은행의 대표이사였고, 2001년경부터 I은행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다.

N 외에 E, J 모두 B은행의 대주주들이었고, B은행 대주주인 N, E, J 등이 B은행을 통해 4개 계열 은행을 지배하고 있었다.

3) B은행그룹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을 설립하여 부동산시행사업 등을 사실상 직접 추진하였는데, 차명주주를 통하여 특수목적법인의 경영을 장악하고, B은행그룹의 임직원이 각 특수목적법인의 법인 인감 및 통장 등 주요 서류를 직접 관리하였다. G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B은행그룹의 의뢰를 받아 F의 임직원이나 그 지인들 명의를 동원하여 위 특수목적법인들의 주주, 임원 등으로 등재하고, B은행그룹 계열 은행으로부터 주금 등을 대출받아 위 특수목적법인들을 설립, 관리하였다. 나. 원고의 지위 및 대출계약 체결 1) 원고는 B은행그룹이 2006. 3. 17.경 경주시 H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