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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1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9.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D 및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39930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 27.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함)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임)에게 34,934,732원 및 그 중 34,755,892원에 대한 2001. 12.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12. 1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07. 5.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인용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이 사건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즉 C는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40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으나 결국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명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확정된 전소판결이 원고들 패소 판결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으로 인하여 동일한 내용의 신소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할 것이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