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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54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산 전 C정당 전략기획국장으로서 2013. 11. 5. C정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청구되자 청와대 100m 바로 바깥쪽에 있는 곳으로 가서 항의 기자회견(옥외집회)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3. 11. 8. 11:00경 다른 C정당 관계자 1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갔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 8. 11:10경 마이크를 들고 기자회견(옥외집회) 참석자들 앞에 선 다음, ‘민주주의 선전포고 정당해산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였고, 참석자들은 여러 차례 복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집회로 변질되었으니 자진 해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구호를 선창하였고, 역시 참석자들은 여러 차례 복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 E, F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었고, D, E, F은 ‘C정당 해산청구가 민주주의 파괴, 국민탄압이니, 끝까지 투쟁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11:35경 참석자들 무리 앞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였고, 12:00경 그 자리에 참석자들에게 연좌하자고 말하여, 참석자들이 그 자리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12:23경 참석자들과 함께 준비한 항의서한을 종이비행기로 만들어 찢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러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13:45경 다른 참석자들과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1. 8. 11:10경부터 13:45경까지 미신고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정당(미신고 불법집회 및 행진) 상황

1.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