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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나31599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수년전부터 수시로 돈거래를 하여 온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9. 11. 30. 1,000만 원, 2009. 12. 15. 300만 원, 2009. 12. 29.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에버렌트카(이하 ‘에버렌트카’라 한다) 소유명의의 C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2.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은 2013. 7. 10.경 세금 미납으로 영치되었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피고가 약속한 3개월이 지나도록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차량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으나 위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번호판을 압수당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대물변제약정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대여금의 변제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선택적으로 대물변제 또는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던 중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지 이 사건 차량의 매수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인데 피고가 중개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