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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27 2014가단25449

가액배상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하우징리치대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 임야 2,431㎡ 중 2100/2431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우징리치대부(이하 ‘하우징리치대부’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186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1. 22. “하우징리치대부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정본은 2014. 1. 22. 확정되었다.

나. 한편, 하우징리치대부는 2012. 6. 26. D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임야 2,4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31/2431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2013. 7. 1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2100/2431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하우징리치대부는 위 각 가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3.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31/2431 지분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제23519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100/2431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제23520호로 같은 날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하우징리치대부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