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12 2012고단6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16: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979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C이 광주시 D 등 토지의 매도인 E, F로부터 위 토지 내에 있던 G의 부친 H의 묘지에 대한 이장업무를 위임받자, C을 위하여 위 H의 묘지 일부를 절토하는 작업을 하던 중 C이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받게 되는 처지에 이르자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