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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10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7. 20. 체결된 43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3. 9. 4. 체결된 225,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는 2013. 9. 4.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광주 북구 C 답 114㎡ 등 6필지의 토지와 D에 있는 1층 건물 1동 578.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3,992,040,429원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4,300,000,000원이나, [표1]의 7번 토지는 E과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B의 지분(608/1583)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산정된다.

에 에스이앤씨 유한회사(이하 ‘에스이앤씨’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2013. 11.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B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한 후 2014. 6. 1. B에게 2014.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93,562,9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표1] C F G D D H I (3) 이를 비롯하여 B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864,231,810원이다.

[표2] (단위: 원) 세 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종합소득세 2010. 8. 31. 1,284,200 52,500 양도소득세 2014. 7. 31. 693,562,930 864,179,310 합 계 694,847,130 864,231,810

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수령 및 처분 내역 (1) B는 2013.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계모인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피고는 2013.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300,000,000원에 에스이앤씨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3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2013. 9. 4. 잔금 3,870,000,000원 중 1,943,933,660원은 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나머지 1,926,066,34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채권자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