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4. 성남시 복 정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카카오 톡 계정으로 인터넷 카카오 톡 사이트에 로그 인하여 피해자와 E 사이의 2017. 5. 22.부터 2017. 5. 23.까지 ‘ 카카오 톡’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는 등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항과 같이 출력한 카카오 톡 대화 내역을 피고인과 E, 하이 트진 로 주식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 ㆍ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해배상소송에 제출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비밀 침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에 피해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확보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