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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1 2015고단36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5. 20:30경 강릉시 E, 나동 108호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108호 현관문 옆에 있는 외벽의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작은방 장롱 내에 있는 종이가방 등을 뒤져 그곳에 든 피해자 소유의 아기 돌반지 2개, 여성용 반지 1개, 팔찌 1개 등 시가 미상의 금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6. 11:0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집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물조리개통 안에서 현관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화장대 및 장롱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13돈) 1개, 팔찌(3.5돈) 1개, 팔찌(5돈) 1개, 14K 목걸이 1점, 18K 목걸이 1점, 행운의 열쇠(5돈) 1개, 금뭉치(3.5돈) 1개 등 시가 합계 679만 원 상당의 금붙이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실결과보고서(순번 5번), 절도사건 현장사진, H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