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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9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횡령한 금액도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2016고단1737 사기 범행 및 2016고단2057 업무상횡령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