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금 및 사용요금
1. 원고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 34,527,83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2015. 9. 3...
1. 인정사실
가.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5. 3. 6.부터 2015. 3. 1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할부매매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D, 모집대리점인 E을 운영하는 F를 통해 주식회사 B와 사이에 휴대폰 할부매매 및 이동통신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5. 4. 2. 원고에게 “휴대폰 요금 4,068,790원은 2015. 4. 10.까지, 단말기 대금 30,459,040원은 2015. 4.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위 돈이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9. 4.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35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 34,527,830원(= 휴대폰 요금 4,068,790원 단말기 대금 30,45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가단13079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인 2015. 9.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이 있다
원고는 위 34,527,83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서 확인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