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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89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155,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화학제품(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 등 물품을 주문하면 원고가 위 피고에게 주문한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9. 3월 말경을 기준으로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5,155,16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155,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특례법상의 이율이 2019. 6. 1.자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남편인 피고 B과 함께 가구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155,16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 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C이 원고의 물품을 납품받고 원고의 거래원장에 미수금액 확인을 위한 서명을 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남편과 동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 C은 피고 B의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달리 피고 C이 피고 B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