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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6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사건 중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428 사건에서 구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사건에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한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