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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1.12 2014고단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2:5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 E(남, 48세)이 발로 자신의 머리를 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