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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4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및 추징 1억 299만 원,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및 추징 5,812만 원,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추징 2,234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등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1년이 넘는...